경찰, 은행 창구서 상담 받는 척 불법 촬영한 4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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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은행 창구에서 상담을 받는 척하며 직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로 A씨(45)를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50분께 강동구 천호동의 한 은행 창구에서 휴대전화로 맞은편 직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피해 직원의 신체가 담긴 동영상과 사진을 발견했고 현행법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해당 은행 지점을 찾아 피해자를 상담원으로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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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할 예정이며 추가 피해자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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