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사실 알고 있었나' 양향자 의원 입건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유령 직원을 등록하고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양향자 국회의원(54)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양 의원을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양 의원과 전 특별보좌관인 A(52)씨는 서로 공모해 지난해 유령 직원 3명을 허위로 등록한 후 정치자금 계좌에서 급여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회계 업무를 담당한 A씨의 단독 부정행위로 알려졌다가 양 의원이 범행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공범으로 묶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성추행 피해자인 전직 비서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을 처음 인지하게 됐다.
이 사건과 별개로 A씨는 지난해부터 한 보험종합판매회사로부터 매월 300~550만원의 활동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 회사의 관계회사 여직원에게 급여를 주는 것처럼 위장해 돈을 지급하는 수법이 사용됐다.
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는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 후원을 할 수 없고, 개인이라도 연간 500만원을 넘게 후원할 수 없게 돼 있다.
비위는 더 있다. 양 의원과 A씨는 지난 1월28일부터 2월9일 사이 선거구민 등 43명에게 천혜향 과일 상자(190만원 상당)를 돌려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공판 과정에서 A씨가 "조직의 리더로서 직원을 품어주는 게 도리"라는 말을 꺼내, 각종 수사를 받으면서 둘 사이에 앙금이 생긴 게 아니냐는 시선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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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양 의원은 A씨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활동을 이어왔지만, 현재 민주당 중앙당에 복당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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