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북구의원,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근거 마련
지역 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기대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광주 북구의회 김형수 의원은 ‘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7일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법’의 개정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유통구조의 효율화 시책 실시 ▲공동생산·공동판매 등의 공동사업 지원 ▲부지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이번 조례를 통해 북구 관내 6개 조합 및 229개 조합원사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김형수 의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의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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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ong2910@asiae.co.kr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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