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차례에 걸쳐 7천500여만원 편취한 혐의

인천시장과 친척 관계라고 지인을 속여 7천여만원을 편취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인천시장과 친척 관계라고 지인을 속여 7천여만원을 편취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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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인천시장과 친척 관계라고 속여 지인에게 7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송재윤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피해 금액이 7천500여만원으로 적지 않은데도 피해자에게 1천300만원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복구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지인 B씨로부터 44차례에 걸쳐 7천5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천시장이 자신의 친척이라고 B씨를 속인 뒤 아파트형 공장의 경비용역 계약을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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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는 당시 인천시장과 아는 사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범행 이후에도 2차례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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