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감사품질 제고가 우선...신외감법 후퇴 제도 수정은 고려 안해"(종합)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14일 동일군 내 감사인 재지정 요청권 부여 등 금감원이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진 중인 제도개선 사항이 자칫 신외감법 후퇴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감사품질 제고가 우선으로 신외감법이 후퇴할 수 있는 제도 수정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시장조성 증권사 과징금 취소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조성자 제도 전반을 들여다 보고 있는 한국거래소 검사 결과가 나온 이후 필요한 제도적인 개선책이나 과징금 부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동일군 내 감사인 재지정 요청군 부여 등 금감원의 제도 개선안 추진이 신외감법 후퇴로 보여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기업 부담 완화 차원에서 피감회사에 동일군 내 감사인 재지정 요청권을 부여할 수 있지만 감사 품질을 훼손할 정도의 제도 수정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 원장은 "신외감법은 외부감사인 독립성 제고와 회계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 운영하고 있다"며 "현재 운영한 지 3년차를 지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본 원칙은 회계 법인과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들 간에 있어 서로의 견제와 균형의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지 회계감사에 있어서 품질을 훼손을 하면서까지 제도적인 미세조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현재 (주기적 감사인 지정) 상향 혹은 하향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추가로 같은 군 내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8년 11월 도입된 신 외감법의 주요 사항 중 하나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한 상장사가 이후 3년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다.
480억원 규모 시장조성자 과징금 취소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는 "시장조성자와 관련해서는 제도 도입한 이후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검토 내지 평가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현재 거래소 검사 과정에서 시장조성자 운영 현황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을 할 것이며 과징금 취소 문제도 그때 함께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거래소 종합검사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이번 주까지 2주 연장해 진행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연장을 할지, 종합검사는 일단 종료를 하고 서류를 통한 추가 확인 작업을 할지는 실무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셀트리온 감리와 관련해서는 "현재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거론되고 있는지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이날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기본적인 상장기업 및 회계법인 등에 대한 회계감독 방향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르면서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원장은 "리스크 취약 부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사전적 회계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등록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수준 등을 고려해 감리주기와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감사품질이 높은 회계법인에게는 더 많은 회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방식으로 지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신외감법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동일군 내 감사인 재지정 요청권 부여 등 지정감사 확대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부감사 부담의 경감을 위해 최근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소규모 기업용 회계감사기준의 도입도 언급했다.
정 원장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와 인증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마련 중인 지속가능성 재무공시 기준 등 추후 국제적 논의 동향에 따라 공시기준 마련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자본시장의 문지기(gatekeeper)로서 회계의 사회적·공공적 가치를 더욱 제고하고 피감사회사의 성장과 함께 상생(win-win)할 수 있는 회계문화 조성에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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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비롯해 윤훈수 삼일회계법인 대표, 김교태 삼정회계법인 대표, 박용근 한영회계법인 대표, 홍종성 안진회계법인 대표, 김명철 삼덕회계법인 대표, 조승호 대주회계법인 대표, 남기봉 한울회계법인 대표, 김병익 우리회계법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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