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구역에 '도시숲·생활숲' 조성 가능해진다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소유자 매수청구기준도 완화
앞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도시숲과 생활숲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매수청구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공원 일몰제로 실효되는 공원부지의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된 용도구역으로,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에 지정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234개소 342㎢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는 휴양림과 산림욕장 등의 설치가 가능하지만 도시숲과 생활숲은 주요 탄소흡수원의 역할을 함에도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사실상 조성이 어려웠다.
또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도시공원 내 수목 관리를 위한 진료·병해충 방제시에도 행위허가, 점용허가 등 사전절차가 필요해 불편이 컸다.
이에 정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 가능한 시설에 도시숲, 생활숲을 추가하고 연면적 200㎡, 2층 이하 목조구조물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별도의 허가 없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수목에 대한 진료, 병해충 방제 등의 관리행위도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적절한 수목관리가 이뤄질 수 있게 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강화 조치도 마련된다.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 행위제한이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가 지자체에 토지를 매수하도록 청구하는 '매수청구제도'를 운영 중이나 매수판정 기준이 엄격해 매수할 수 있는 토지가 많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 소유자의 경우 공시지가와 상관없이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하면 지자체장이 해당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판정기준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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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환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도시 탄소흡수원으로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역할이 강화되고 구역 내 토지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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