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여성·공범 살해' 권재찬 검찰 송치…"금품 노린 계획 범죄" 결론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권재찬(52)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4일 강도살인·사체유기·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권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송치 전 미추홀서에서 나와 모습을 드러낸 권씨는 "피해자들과 어떤 관계였냐", "계획 범행 아니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사죄할 마음 없느냐"는 질문에만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권씨는 최근 신상 공개가 결정됐으나 이날 송치 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경찰 승합차에 올랐다. "마스크를 벗어 달라"는 취재진 요구에도 고개를 저으며 거절 의사를 표시했다.
권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상가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수 백만 원을 인출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바로 다음 날인 5일 오후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B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A씨 살해에 직접 관여하진 않았으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A씨의 시신을 유기할 당시 권씨를 도왔다. 이 밖에도 권씨는 올해 5월과 8월 심야 시간에 인천 지역 공사장에 들어가 몰래 전선을 훔치는 등 2차례 절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권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A씨와 B씨를 모두 살해했다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권씨가 범행 전부터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사실 등을 토대로 금품을 노린 계획 범행이라고 봤다. 권씨는 경찰 검거 직후 "B씨가 A씨를 살해했다"며 경찰에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런 이유로 권씨가 B씨를 공범으로 끌어들여 살해한 뒤 그를 범인으로 몰 계획이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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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는 18년 전인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사망 당시 69세)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수표와 현금 32만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붙잡혔다. 당시 그는 강도살인과 밀항단속법 위반 등 모두 5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됐고 15년 동안 형을 살다가 지난 2018년 출소했다. 출소 이후 그는 '우범자'로 지정돼 경찰의 관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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