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하는데도 "만나 달라" 스토킹한 30대男 유치장…잠정조치 4호 적용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3년 전 우연히 알게 된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교제를 요구하며 스토킹한 30대 남성 A 씨가 유치장에 입감됐다. 이는 '잠정조치 4호'가 적용된 것으로 경남에서는 최초 사례다.
잠정조치 4호는 1호 경고, 2호 접근금지, 3호 정보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넘어, 피의자를 유치장·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구금할 수 있는 스토킹 처벌법상 가장 강력한 사전 조치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입건하고 유치장에 입감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피해 여성에게 교제를 요구하면서 여러 차례 찾아가고, 지속해서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속되는 스토킹에 피해자는 지난 1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A 씨의 재범 가능성이 크다 판단해 법원에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를 받는 등 경찰로부터 신변 보호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5일부터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잠정조치 4호 결정을 내리고, 피해자에 대해서 112 연계 순찰을 하는 등 추가 피해가 없도록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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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은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를 때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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