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檢, '대장동 핵심' 유한기 휴대전화 확보해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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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밝힐 중요인물로 지목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함에 따라 이번 주 검찰이 어떤 수사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유 전 본부장의 유서와 휴대전화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3일 검찰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가능성에 대해 "현재 경찰이 변사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검찰쪽에서) 뭐라 답변하기가 힘들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숨진 유 전 본부장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정밀조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이 조사가 끝나고 결과를 확인하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법조계의 중론은 다르다. 느긋하게 경찰 조사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강조하며 검찰의 발빠른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유족의 요청으로 비공개된 유 전 본부장의 유서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을 우선 요구하고 여의치 않으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장동 의혹의 윗선과 로비 과정에 모두 연루된 유 전 본부장의 역할 등을 감안하면 그의 휴대전화가 경우에 따라 의혹을 밝힐 ‘스모킹 건’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우선 검찰로선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라도 받아서 디지털포렌식이라도 한번 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본부장의 사인을 밝혀야 하는 경찰이 먼저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작업까지 진행할 가능성도 있어 검찰이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경찰이 먼저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하면 수사팀은 경찰이 분석한 자료를 넘겨받거나 휴대전화 기기를 가져와 다시 자체적으로 디지털포렌식을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경찰이 분석한 자료를 그대로 넘겨 받을 경우, 직접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자료가 누락될 수 있다. 디지털포렌식을 다시 하면 그만큼 수사는 더뎌진다. 이때는 모든 사건에서 앞장 서서 수사를 진두지휘하길 바라는 검찰 조직의 특성상 내부에서 수많은 비판이 쏟아질 수 있다.

휴대전화를 사이에 두고 신경전이 재현될 수도 있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 2019년 12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 숨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출신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서로 가져가려 하다 충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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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도 이번 주 검찰의 수사를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의 사망을 계기로 ‘특검론’에 다시 불이 붙었다. 유 전 본부장의 사망이 "아랫선만 흔든 검찰 수사가 낳은 비극"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검찰 수사가 윗선을 제대로 겨냥하지 못하면서 그 아래에 있던 유 전 본부장에게 극심한 압박감을 줘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도 유서를 통해 검찰 수사를 받기 힘들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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