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2시 발행… 1인당 월 50만원까지 10% 할인, 30% 소득공제

강남구 ‘상권회복상품권’ 100억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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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매출증진과 지역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14일 오후 2시 100억원 규모로 상권회복특별지원상품권을 발행한다.


상권회복상품권은 1인 당 월 50만원 내에서 액면가보다 10% 저렴한 지역화폐로 12개의 제로페이 간편결제앱과 10개 은행앱에서 구매할 수 있다. 결제금액의 10%는 월 최대 2만원까지 환급(페이백) 가능, 30%는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상품권은 1만,5만,10만원권 모바일 화폐로 구성됐으며 사용기한은 구매일로부터 6개월이다.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은 일주일 내에 구매를 취소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고, 액면가의 60%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는 할인 지원금을 제외한 잔액을 돌려받는다.


구매한 상품권은 관내 음식점, 카페, 편의점 등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연매출이 10억 원 넘는 중견기업 이상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쓸 수 없다. 가맹점은 ‘지맵(Z-MAP)’앱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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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구는 소상공인에 1년 무이자·무담보로 287억원, 302개 중소기업에 200억원을 융자 지원했다. 또 코리아페스타를 맞아 105억원 규모의 강남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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