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채용 관여 혐의' 조광한 시장에 징역 1년 구형
檢, "채용 과정서 적정성과 공정성 훼손"
조 시장, "인사위원회 구성에도 관여 안 했다"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검찰이 10일 산하기관 간부 채용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 1단독 장창국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조 시장은 A 씨를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했다"면서 "채용 과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 시장은 2019년 5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공모 당시 A 씨에게 응모하라고 제안하면서 채용을 약속하고 담당 직원들에게 채용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시장의 변호인은 "업무방해의 위계가 인정되려면 면접 점수 조작 등과 확정적인 내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시장도 최후 변론을 통해 "A 씨를 잘 몰랐고 좋은 인재가 채용되기를 바랐을 뿐, 채용 업무를 방해하거나 거짓 정보를 흘리지 않았으며 인사위원회 구성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한편 이날 조 시장과 같은 혐의로 채용 당사자 A 씨에는 벌금 1000만 원을, 남양주시와 남양주도시공사 전·현직 직원 3명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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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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