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세 ‘100% 인상’…충남, 年 366억원→732억원
[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화력발전세) 세율이 2024년부터 100% 오른다.
10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화력발저네 세율을 현 1㎾h 당 0.3원에서 2024년 0.6원으로 높이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인상될 세율을 적용할 때 충남에서 걷어 들이는 화력발전세는 연간 366억원에서 732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국적으로는 현 1146억원에서 2292억원으로 화력발전세 규모가 커진다.
화력발전세는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의 안전·방재 대책과 환경개선 사업·조사·연구, 에너지 종합계획에 의한 사업, 도와 시·군이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복지사업 등에 주로 쓰인다.
세부사업은 ▲취약계층 대상의 에너지 복지 ▲마을회관 태양열 지원사업 ▲에너지 융합 및 구역 복합사업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석탄화력 실내 공기질 개선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수질 보전 및 개선 ▲화력발전 환경오염도 조사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더해질 세율 인상분(재원)은 태양광·풍력·신재생융합복합 사업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수소산업 육성 등 에너지 전환, 이차전지·연료전지 R&D지원, 분산형 전원 보급 등 차세대 에너지사업 추진, 미세먼지 대응 및 발전소 주변환경 조사·개선 등 기후·환경 사업에 활용한다는 것이 도의 복안이다.
한편 도는 화력발전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7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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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외부비용이 원자력발전에 비해 1.6배∼143.7배가량 큰 반면 그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원자력발전의 30% 수준에 불과해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이 시급하다고 판단, 세율 인상을 위한 전국적으로 공동전선을 구축과 함께 각종 활동을 전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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