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차명 투자도 범죄수익 환수 가능해져… 본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부동산 차명 투자 등에 대해서도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해진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219명 중 찬성 217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징역 3년 이상인 범죄에 대해서는 모두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은 직원들의 투기 수익을 환수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여당이 추진한 것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AD
다만 현재 수사·재판 중인 사안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위헌 소지 우려 등으로 제외됐다. 따라서 LH 사태에는 적용하기 어렵게 됐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