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안전강화 '케이프타운 협정' 비준절차 개시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 안전관리 강화가 목적인 '케이프타운 협정'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밟기 시작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케이프타운 협정은 선체 구조, 복원성, 구명설비 등 원양 어선의 안전 요건을 규정한 국제협정으로, 2012년 국제해사기구(IMO) 주관으로 채택됐다.
현재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등 16개국이 비준을 완료했고 우리나라와 중국 등 33개국은 2019년 비준에 참여하기로 서약했다. 이에 따라 협정은 내년 말 요건을 갖춰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는 원양업계 이해 관계자들의 동의를 얻어 외교부에 케이프타운 협정 비준 요청서를 송부하고, 어선법 개정 등 후속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케이프타운 협정에 대비해 2023년까지 총 1700억원 규모의 원양어선 안전 펀드를 조성하고, 노후화된 원양어선을 신규 선박으로 대체 건조하는 것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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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케이프타운 협정 가입은 원양어선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적 노력과 의지를 대외에 표명하는 것"이라며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 현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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