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자…주목받는 신용보험
대출자 사고 발생 때 보험금으로 부채 상환
'부당권유행위' 예외, 금소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아빠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면서 빚 10억원을 상속받을 위기에 처한 27개월 아이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 문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법률 지원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하지만 민간 영역인 보험사에서 빚 대물림을 해결할 수 있는 ‘신용보험’은 아직도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최근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상품을 부당권유 행위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신용보험이 활성화될지 관심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용보험이란 대출을 받은 사람이 사망, 상해 등 보험사고로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보험사가 약정한 보험금으로 대신 부채를 상환하는 상품이다.
대출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으로 잔여 부채를 탕감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의 상속을 방지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가계 재정 유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본인이나 유족에게 구상권 청구가 이뤄지지 않아 빚의 대물림 없이 가족과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
미국, 일본, 영국 등에서는 대출을 받을 때 신용보험에 가입해 본인과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 보편화됐지만, 국내에서는 신용보험이 대출의 조건으로 판매하는 일명 ‘꺾기‘ 영업 우려 때문에 소비자들도 잘 모르고 있는게 현실이다.
국내에서 신용보험을 판매하는 곳은 외국계인 카디프생명보험과 카디프손해보험이 유일하다. 하지만 신용생명보험의 경우 수입보험료가 2019년 6억원대, 2020년 4억원대로 미미한 수준이다.
판매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신용보험을 규제 대상에서 예외토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되지 못했다.
지난 8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채상속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다시 기회가 찾아왔다.
현재 금소법은 대출 계약 시 일부 금융투자상품을 함께 파는 ‘끼워팔기’를 금지하는데, 대출상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금융소비자보호 효과가 있는 보장성 상품의 권유행위를 ‘부당권유행위’의 예외로 규정한다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 등으로 미성년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한 건수는 80건에 달한다"며 "빚 대물림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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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빚 대물림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지시한 후, 법무부 등은 빚 대물림 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 지원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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