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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의혹'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오늘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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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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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 심사대에 오른다. 그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전 검찰총장)의 측근이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윤 전 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지난 3일 윤 전 서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서장은 사업가 A씨를 비롯한 이른바 '스폰서'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조계나 세무당국 관계자들을 소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회에 걸쳐 A씨 등 2명에게서 1억3000만원 상당의 금원 등을 수수했다고 판단 중이다. 또한 윤 전 서장이 지난해 한 법인으로부터는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A씨는 지난해 말 검찰에 낸 진정서를 통해 윤 전 서장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전·현직 검사들과 국세청·경찰 고위관계자 등을 만나는 자리에 불려 다니며 식사비와 골프 비용 등을 여러 차례 대납했다고 주장했다. 그와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최측근 최모씨는 지난 10월 구속기소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임대혁)는 윤 전 서장이 2010년∼2011년 육류 수입업자 등에게서 골프 접대 및 뇌물을 받았고, 당시 검찰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등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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