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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음주측정 거부’에는 계속 ‘윤창호법’ 적용… “헌재 위헌결정 효력 안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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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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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대검찰청이 2회 이상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일명 ‘윤창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계속 가중된 법정형을 적용해 처분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헌재의 결정 주문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 중 ‘제44조 1항(음주운전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부분위헌 형태로 나온 만큼 음주측정거부에는 헌재의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해석에 따른 조치다.

1일 대검은 ‘음주측정거부 재범사건’과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가 결합된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처분하도록 전날 일선 검찰청에 추가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헌재 결정의 심판대상 및 결정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음주측정거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헌재가 위헌 결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1항은 ‘제44조 1항(음주운전금지) 또는 2항(음주측정에 응할 의무)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다.

해당 조항은 2018년 ‘윤창호 사건’ 이후 개정됐는데 종래 3회 이상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했던 것을 2회 이상 음주운전자부터 가중처벌하도록 하면서 ‘1년 이상 3년 이하’였던 징역형과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였던 벌금형의 법정형을 모두 상향 조정했다.


헌재가 심판대상으로 삼은 조항은 개정되기 전 구법 조항이지만 현행 도로교통법 조항 역시 내용이 같다.


지난달 25일 헌재는 최초 음주운전과 재범 사이에 아무런 기간 제한도 없이 또 죄질을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것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 중 2회 이상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병합심리가 된 3건의 사건 당사자들이 모두 2회 이상 음주운전자였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헌재는 ‘2회 이상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한 가중처벌 부분은 따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앞서 대검은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수사 중인 사건은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기소하되 가중사유를 구형에 적극 반영하고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은 공소장을 변경하되 구형을 강화하고 ▲재판이 확정된 사건은 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 재심 절차에서 공소장 변경 등 조치를 할 것을 각 검찰청에 지시한 바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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