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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작업거부'…서울시설공단, 공공기관 첫 전면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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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대공원·지하도상가 등 공단 운영 24개 사업장 즉시 도입…도급 근로자까지 확대 예정

근로자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작업거부'…서울시설공단, 공공기관 첫 전면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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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설공단이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근로자의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위험작업 거부권’을 전면 보장한다고 1일 밝혔다.


시설 점검이나 보수·정비 작업시 근로자가 위험하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작업 실시 전이거나 작업도중 이라도 언제든지 하던 일을 중단하고 관리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작업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작업거부권 행사 즉시 해당 작업은 중단되며, 안전시설 설치, 인력 추가배치 등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 후 작업이 재개된다. 작업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어린이대공원, 지하도상가 등 공단이 운영하는 24개 사업장의 소속 직원부터 즉시 시행하고 제도 보완·개선을 거쳐 하도급사 근로자까지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장하는 ‘위험작업 중지권’에 더해 ‘위험작업 거부권’을 추가로 도입함으로써 근로자 안전망을 보완·강화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서울시설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보다 폭넓은 개념인 ‘작업거부권’을 시행함으로써 재해예방의 취지가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다. 특히 서울시설공단은 현장 근로자들의 입장을 실효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노사 간 협의를 거쳐 ‘위험작업 거부권’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공단은 근로자가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근로자 스스로 인지하는 것이 위험작업 거부권의 핵심인 만큼, 홍보와 교육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안전과 생명존중에 초점을 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함께 올해 초부터 ‘중대재해 안전체계 개선 TF’를 운영 중이다. 현장의 위험요인 발굴과 함께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행되지 않는 의무사항을 찾아 개선하는 활동도 펼치고 있다.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지금까지 존재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위험작업 거부권’ 전면 보장으로 사전에 미처 예측하지 못한 변동 위험까지도 실시간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본적으로 거부권을 인정하되 풍수해나 제설 등 직원과 시민의 안전이 상충될 때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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