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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화천대유 과다배당 무효로 해달라"…화천대유 과다배당 무효訴 내달 21일 첫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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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천문학적 이익을 안겨준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 배당결의가 무효라며 성남시민들이 낸 소송의 첫 재판이 다음달 시작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민사부는 다음달 21일 성남시민들이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배당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이 소송은 성남시민 김모씨 등 9명이 지난 9월20일 제기했다. 이들과 법률대리를 맡은 이호선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로 선정된 ‘성남의뜰’ 주주총회를 통해 이뤄진 수익배당구조와 방식이 "상법상 강행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보다 더 많은 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음에도 고의로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업무상 배임의 의혹이 짙고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주주협약이라서 무효"라고 강조했다.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당시 성남의뜰 주주는 우선주(46억5000만5000원)와 보통주(3억4999만5000원)로 나뉘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우선주 53.76%를 갖고 보통주는 SK증권(85.72%)과 화천대유(14.28%)가 지분을 가져갔다. 전체 지분으로 보면 SK증권과 화천대유는 7%였다. 3년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22억원을 배당받은 반면 SK증권과 화천대유는 4040억원을 받아갔다. 전문가들은 "통상 우선주가 배당 비율을 많이 가져가는 대신 의결권이 없는 점을 화천대유 등이 악용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며 많은 수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법원에서 만약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화천대유와 특수 관계자들은 받아갔던 배당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의 수사로 최근 분위기는 성남시민들에 유리하게 조성되고 있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을 구속 기소하며 배임 혐의를 적시했다. 재판부도 이러한 검찰 수사내용을 참고해 배당결의 무효확인 청구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소송을 낸 성남시민들은 지난 9월 성남의뜰이 가져간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1심에서는 패소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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