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왼쪽)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의 면책특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왼쪽)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의 면책특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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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관의 '면책 특권'을 규정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경찰관이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업무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직무 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정상을 참작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면책 특권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개정안은 지난 25일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된 데 이어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바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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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현장 경찰관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주신 행안위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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