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여학생 성폭행한 10대男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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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고등학생 등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26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위계 등 유사 성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헙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여학생 2명과 술자리를 가졌고, 1명이 만취해 항거 불능인 상태에 놓이자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또 다른 여학생을 상대로 무력을 행사해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한 여성은 성폭력을 당한 후 지인에게 '미안하다 고맙다'는 내용의 문자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유족과 합의를 했고, 피해자 측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범행이 이뤄졌을 당시 사망한 피해 여성이 지인에게 전화를 해 남자 8명이 집으로 찾아와 A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연령 등에 비춰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에 일어난 후속사건에서 준강간 피해자의 경우 자살을 하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범행과 자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건 아니더라도 이 사건의 무게를 더하는 결과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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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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