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무죄 확정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이들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를 받아왔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성창호 전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고자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영장전담판사였다. 검찰은 이들이 사법부를 향한 수사 확대를 막고자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받고 조직적으로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고 봤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전현직 법관의 비리가 불거지자 신 전 수석부장판사가 상세한 보고를 조·성 부장판사에게 요청하고 이에 응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들의 행위를 묶어 영장 재판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는 범행을 사전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신 전 수석부장판사가 통상 경로와 절차에 따라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고 임 전 차장은 그런 목적에 맞게 정보를 사용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도 이들의 행위가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비밀을 전달받은 공무원이 이를 그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제3자에게 누설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가기능에 위험이 발생하리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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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 전 수석부장판사 등 세 사람을 포함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법관은 총 14명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 등은 1심 재판을 받고 있고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심판 대상이 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 영장 내용을 누설했다는 혐의를 받은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등 나머지 전·현직 법관 대부분은 2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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