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오늘 1심 선고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코로나19 확산 국면 속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오후 2시20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감염병 확산 위험 등 공중의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양 위원장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은 인정하면서도, 관련 감염병예방법 조항 등의 위헌성 및 (지자체) 집회 제한 고시의 위법성 등을 주장하고 있다. 양 위원장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일자리가 없어진 데 따른 절박한 요구를 알리기 위해 돈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광장에서 절규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UN도 집회의 전면적 금지를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며 "국제사회와 시민단체 등이 피고인의 석방을 호소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양 위원장도 "민주노총 위원장이기 이전에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약자의 이야기를 해야 했다"며 "3차례 집회는 노동자의 비명으로 이해해달라"고 최후진술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일반교통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7월3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80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0일만인 지난 9월2일 신병을 확보해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송치했고, 검찰은 지난달 15일 양 위원장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