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바이오주 부당취득 의혹' 김진욱 공수처장 서면 조사
[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바이오 주식거래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김 처장을 서면으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경찰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김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서면조사했다.
김 처장은 지난 1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미국 유학 동문이 대표로 있는 진단키트·장비 생산업체 미코바이오메드의 주식 1억원 상당을 보유한 사실로 논란이 됐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이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던 2017년 미코바이오메드는 나노바이오시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김 처장은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취득해 약 476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처장의 이런 행위는 동일인에게서 연간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8조 위반이라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김 처장은 2017년 3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 방식으로 나노바이오시스 주식 5813주를 취득했다. 5개월 뒤 이 회사가 미코바이오메드에 합병되면서 미코바이오메드 주주가 됐다. 이후 지난해 9월 2530주를 추가 매수해 모두 8343주를 보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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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처장은 지난 1월 인사청문회에서 보유 주식을 모두 처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주식은 여전히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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