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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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수습기자] 부산시가 비정규직 취약노동자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


부산시가 상반기에 이어 ‘취약노동자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원’을 결정했다.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도 자가격리 부담으로 검사 받지 않는 취약노동자가 안심하고 검사 받도록한다. 보상금 지원은 자가격리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피해를 시에서 보전한다.


대상자는 비정규직 취약노동자 ▲단시간(주 40시간 미만)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며 1인당 진료비 3만 원과 보상비 20만원 총 23만원의 보상금을 시에서 지급한다.

조건은 ▲2021년 6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2021년 6월 2일 이후 자발적인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결과 통보(음성판정)까지 자가격리한 경우이다.


상반기 1차 사업을 통해 보상금을 지원받은 사람, 진단검사 후 코로나19 확진을 받거나 자가격리 의무 대상인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일부터 부산시청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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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빈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소득피해보상금이 비정규직 취약노동자 생존권을 보호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독려하는 두 가지 효과를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수습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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