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상생거래법 준수 조사 결과 발표
744개 위탁기업 적발…불공정 거래 시정
자진개선 거부 업체 4곳, 공정위 조치 요구

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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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중기부는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탁기업 740곳으로부터 총 192억8000만원을 지급토록 해 수탁기업의 피해를 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위탁기업 3000곳과 수탁기업 1만2000곳 등 총 1만5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목적은 수·위탁 거래 기업 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준수 여부를 조사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시정하기 위함이다.


올해 중기부는 상생협력법 위반이 의심되는 위탁기업 744곳을 적발했다.

행정지도를 통해 자진개선을 유도하는 등 740곳은 미지급 대금과 지연 이자 총 192억8000만원을 지급토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의 피해를 해결했다.

납품대금분야 개선요구 미이행 4개사[출처=중소벤처기업부]

납품대금분야 개선요구 미이행 4개사[출처=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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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4곳은 자진개선하지 않아 중기부가 벌점을 부과하는 등 개선 요구 조치했으나 최종적으로 응하지 않았다. 4개 위탁기업은 모두 건설업체로 대구 소재 일해, 세종의 휴가건설, 충남 아산의 민광이엔지, 충북 음성의 수성종합건설이다. 이중 민광이엔지는 미지급금과 이자를 합해 10억원이 넘는다.


중기부는 이들 4개 업체를 중기부 홈페이지와 수위탁거래종합포털 등에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조사는 전년 조사에 비해 조사대상 위탁기업을 2000곳에서 3000곳으로, 조사 대상 기간을 2분기(4~6월)에서 반기(1~6월)로 확대했다. 그 결과 피해 개선 금액이 150억원 가량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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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앞으로도 수탁·위탁거래의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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