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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전라·울산까지 두 배 뛰었다…종부세 사정권, 지방으로 확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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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택분 종부세 시도별 고지 현황 살펴보니
17개 시도서 모두 대상자 크게 늘어
세종시 3배 가까이 늘어 1위…부산 2만3000명→4만6000명 2배
충북 세액, 80억→707억…9배 가까이 뛰어
송영길 민주당 대표·세제실장 "폭탄 아니다"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된 22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동작구 일대 아파트./강진형 기자aymsdream@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된 22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동작구 일대 아파트./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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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현실화 등의 여파로 서울·수도권 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세종시의 고지인원이 3배 가까이 뛰었을 뿐 아니라, 그간 상대적으로 투자 비인기 지역으로 구분되던 충청·전라도와 울산 지역에서도 작년보다 2배 수준의 고지서가 발급됐다. 일각에서 올해 종부세를 두고 '폭탄급'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지만, 여당인 민주당과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폭탄이 아니다"라고 잇달아 발언했다.


23일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주택분 종부세 시도별 고지현황’을 발표했다. 고지인원을 기준으로 전국에서 대상자가 가장 많이 급증한 곳은 세종시로, 지난해 4000명에서 올해 1만1000명으로 7000명(175%) 늘었다. 세종시에서 고지된 종부세 역시 같은 기간 44억원에서 올해 259억원으로 215억원(488.6%)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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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고지서를 받는 종부세 대상자가 2배(100%) 이상 급증한 곳은 전국에서 속출했다. 상대적으로 부동산 투자의 비인기 지역으로 꼽히던 충남이 7000명에서 1만4000명, 전북이 4000명에서 9000명, 전남과 울산이 각각 4000명에서 8000명으로 늘었다. 그 외에 부산이 2만3000명에서 4만6000명, 경남이 8000명에서 1만6000명으로 늘며 증가율 100%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서울과 경기는 상대적으로 고지인원 및 세액의 증가폭이 크지 않았지만, 절대 수치는 압도적이었다. 지난해 39만3000명 수준이던 서울의 종부세 고지인원은 올해 8만7000명(22.1%) 뛴 48만명에 달했고, 고지액은 1조1868억원에서 2조7766억원으로 1조5898억원(134.0%) 급증했다. 경기의 고지인원은 같은기간 14만7000명에서 23만8000명으로 9만1000명(61.9%), 고지세액은 2606억원에서 1조1689억원으로 9083억원(348.5%) 늘었다. 전체 고지인원(94만7000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서울이 50.6%, 경기가 25.1% 수준을 기록했다. 고지세액을 기준으로는 전체(5조6789억원)의 48.9%를 서울이, 20.6%를 경기가 차지했다.


고지 세액(액수)을 기준으로는 서울과 경기에 이어 경남, 부산이 가장 많이 늘었다. 경남의 경우 작년 1089억원 고지되던 것이 올해 4293억원으로 3204억원(294.2%) 늘었다. 부산에서는 같은기간 454억원이 2561억원(464.1%)으로 증가했다. 세액 증가율이 가장 컸던 곳은 충북으로, 80억원에서 707억원으로 627억원(783.8%) 급증했다.


일각에서는 지방 뿐 아니라 1주택자 대상으로도 고지인원과 세액이 크게 늘어 '종부세 폭탄'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평균 종부세 고지세액은 151만5577원으로 지난해(97만4513원)보다 55.5% 늘었다. 이에 대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26억원 집 종부세가 소나타 중형차 세금보다 적다"고 말했고,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역시 "올해 고지되는 주택분 종부세 대부분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종부세를 강화한 데 따른 예정된 정책 효과"라며 "일반 국민들한테 가는 세금도 아니므로 폭탄이란 말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소속 관계자들이 22일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종합부동산세 위헌청구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소속 관계자들이 22일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종합부동산세 위헌청구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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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기준으로 국내에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종부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현실화이 동시에 상향조정되면서 종부세를 내야하는 인원과 세액이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 전국 평균 공동 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인 19.1%를 기록했으며,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은 2020년 90%에서 올해 95%로 조정됐다.


국세청은 지난 22일부터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했다. 홈택스에서는 22일부터 볼 수 있고 우편으로는 24∼25일께 받을 수 있다. 종부세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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