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호종료아동 '공공임대주택' 100호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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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중 100호를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을 떠나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에 우선 배정한다.


경기도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한정한 보호종료아동 주거안정지원사업 시행자에 지방공사를 추가하는 내용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공포함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보호종료아동 공공임대주택 물량 공급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내에는 매년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400여명의 아동이 만 18세 이후 보호조치 종료로 퇴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중 절반가량은 위탁가정, 친인척 등에 거주하며 주거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전 지침 상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공급대상자가 LH로 한정돼 LH 사업량의 공급만 이뤄졌기 때문이다.


도는 이번 개정안 공포에 따라 GH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물량 100호를 우선 배정하고, 추후 공급물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도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주거취약계층 이자지원사업 ▲전세보증금 지원사업 ▲주택개량 사업 등 기존 사업과의 연계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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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준호 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지역 실정에 맞는 능동적 대처 등도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주거복지센터 역량 및 기능 강화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아동 청소년 주거 여건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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