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알리겠다" 협박해 여고생 강간 30대男 재판서 혐의 부인
"대학생으로 속였고 서로 합의했다" 혐의 부인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조건만남'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여고생을 강간한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자백을 번복하고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3차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조건만남을 한다는 글을 올린 여성 청소년에게 접근해 주변에 이를 알린다고 협박, 지난 2018~2019년 사이에 강제로 성관계를 두 차례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성은 조건만남을 하겠다는 글을 올린 후 원치 않아 삭제했지만, 관련 사진을 가지고 있는 A씨가 인터넷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그의 요구를 들어줬다.
이후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 여성은 여성인권단체에 상담을 받다가 올해 초 고소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당초 A씨는 수사기관에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재판 진행 도중에 갑자기 검찰 측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싶다고 요청했다.
그는 "(피해 여성이) 처음에 20살 대학생이라고 나이를 속였기 때문에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서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돈이 필요해서 한 걸로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향후 사설 변호인을 새로 선임해 구체적인 의견을 밝힐 방침이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사건의 재판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다음 공판 기일에는 변호인을 선임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추후 피해 여성의 증인신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음 재판은 12월 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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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과거에 성매매 알선 혐의로 벌금형에 처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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