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3명 강제 추행한 20대 바이올린 강사 '징역 5년'
지난해 겨울~지난 6월까지, 제주시 내 가정집 2곳서 초등학교 여학생 3명 수차례 강제로 추행
[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생 3명을 강제로 추행한 20대 바이올린 강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로 구속기소 된 A(2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5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겨울부터 지난 6월까지 제주시 내 가정집 2곳에서 자신에게 악기를 배우던 초등학교 여학생 3명을 수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말려 올라간 피해자의 옷을 내리는 과정에서 손이 스쳤다', '수업 중 딴짓하는 피해자를 들어올려 거실 바닥에 내려 놓았다', '악기에 몸을 고정하지 못하는 아이의 자세를 교정해줬다'는 식의 주장을 들어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범행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돼 전부 유죄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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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 내용과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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