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임신 27주 여성·26개월 딸...정신적 충격 호소
운전자에 욕설 및 위협, 아기 탄 뒷자석 창문 세게 치기도

직진·우회전 차선에서 차를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을 가하는 남성의 모습 /사진= 유튜브 '한문철TV'

직진·우회전 차선에서 차를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을 가하는 남성의 모습 /사진= 유튜브 '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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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직진·우회전 차선에서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앞차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을 가한 남성 운전자의 모습이 온라인에 공개됐다. 당시 앞차에는 임신 27주차 여성 운전자와 그의 26개월 된 자녀가 타고 있었다.


16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임신한 저를 위협한 남자, 경찰은 처벌이 어렵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9시쯤 열이 나는 26개월 된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가던 A씨는 직진 우회전 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뒤차가 우회전하겠다며 계속해서 경적을 울렸다.

A씨는 "직우차선이고 비켜줬다간 횡단보도 위에 서 있게 돼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를 기다리지 못한 뒤차 운전자 B씨는 차에서 내려 A씨 차량 창문을 두들기며 소리를 질렀다.


이에 A씨가 "여기 직진 차선이에요"라고 답하자, B씨는 "옆으로 좀 빼달라고. 씨XXX"라고 욕설과 함께 주먹을 올렸다. 이후 A씨 뒷좌석 창문을 손바닥으로 세게 치고 갔다. 뒷좌석에는 26개월 된 A씨의 딸이 타고 있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처벌은 어려울 거라고 한다. 다행히 배 속의 아이는 별 이상이 없지만 불안해서 신경정신과 상담 치료를 다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처벌이 어렵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교통사고가 아닌데 교통계에서 조사하길래 민원을 넣자 형사계로 배정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용서를 구하고 합의가 되면 처벌을 안 한다"며 "하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치료받는 것은 협박으로 인한 상해죄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 협박죄는 맞다"고 설명했다.


영상을 본 네티즌은 "아기 트라우마 어떻게 책임질 거냐",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켜보겠다", "내 가족이 당했다고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난다", "직진우회로 차선인데 경적 울리는 건 무슨 짓이냐", "자기 편의를 위해 타인에게 법을 어기라 강요하지는 맙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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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직진 및 우회전 차선에서는 직진하려는 차량이 우회전 차량에 양보해줘야 할 의무가 없다. 오히려 우회전 차량에 길을 비켜주기 위해서 횡단보도의 정지선을 침범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25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김서현 기자 ssn35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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