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세수납부 유예, 정부 동의하면 책임 묻겠다"
17일 오후 긴급기자회견 개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초과세수에 대한 여당의 압박'을 지적하며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채상환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금보령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초과 세수 납부 유예'에 대해 "정부가 동의하면 국고손실죄, 업무상 배임죄, 직무유기죄 등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자 올해 초과 세수를 내년으로 유예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부자 감세 안 하겠다고 하면서 종부세를 왜 납부 유예 하느냐"며 "더구나 국세 징수법에 따르 납세 유예 요건에도 맞지 않고 현행법상 가능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기획재정부가 여당에 적당히 반대하는 척 하다가 백기를 든다면 무거운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며 "우리 당은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고 반드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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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초과 세수라고 해서 빚이 없어진 게 아니라 줄어든 정도라는 걸 인식해야 한다"며 "세수가 당초 정부가 예상한 거보다 더 들어오면 다른 거 구상하지 말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어려움을 긴급히 지원해주는 데 머리를 쓰시라"고 꼬집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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