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해군기지 공사장 '10분 시위' 성직자·활동가… 업무방해죄"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2013~2014년 제주 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10여분간 차량 진입을 방해한 천주교 성직자와 활동가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천주교 수사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 부분을 무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4년 2월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공사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서귀포시 강정동의 공사현장 출입구 중앙에 한줄로 의자를 놓고 앉아 버티는 등 각 10여분 내외로 수회에 걸쳐 공사차량의 통행을 막아 위력으로 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도 업무방해 혐의 부분을 무죄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사현장 출입구 앞 의자에 앉아 있었을 뿐, 직접 공사현장으로 들어가거나 공사 차량에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며 "많은 수의 경찰들이 상황을 지켜보며 공사가 방해되지 않도록 대기했고,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경찰관들이 피고인 및 다른 참가자들을 의자에 앉은 채로 옆으로 이동시키는 조치를 했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 있던 시간은 각 10분 안팎으로 길지 않아 공사 업무에 실제 방해가 있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차량이 그대로 진행할 경우 인명피해의 가능성이 큰 상황을 조성한 것으로 운전자들과 실제 공사를 수행하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한 세력에 해당한다"며 "이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원심은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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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판결과 비슷한 취지로 이날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도 A씨처럼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며 공사 차량 진입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B씨의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혐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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