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화(金畵)인데 금이 없잖아…" 작가한테 돈 뜯으려다 징역형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금이 함유된 물감으로 그려졌다고 소개된 '금화'에 금이 들어있지 않다며 작가를 공갈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57·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얻게 된 B 작가의 그림을 불로 녹여봤다가 금 함유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과 함께 B 작가를 공갈해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전화 등으로 "금화 3점을 담보로 6500만원을 빌려 간 지인이 지금 소재 불명인데, 금화에 금이 함유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확인 장면을 찍은 영상을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영상을 B 작가 측에 전달하거나 이를 온라인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인과 B 작가를 찾아가 "빨리 돈 주고 끝내. 10일 후에 현금을 갖고 오지 않으면 너 인생 끝이야"라며 B 작가의 다리를 2회 걷어차 겁을 주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며 그 원인을 B 작가 탓으로 돌렸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지위와 사정 등을 이용해 공갈한 범행의 내용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고,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는바,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며 "피고인에게 자신의 범행을 돌아볼 기회를 부여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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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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