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이의신청 12월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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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3차 재난기본소득 이의신청 기간을 다음 달 말까지 연장한다.


경기도는 이달 12일 종료 예정이었던 정부 상생지원금 이의신청 기간이 일부 연장됨에 따라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이의신청 기간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이날까지 발생한 가족관계 변경 중 출생이나 사망에 한해 12월3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하기로 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12월 31일까지 상생지원금을 지급한다.

도는 당초 정부 상생지원금 이의신청 미인용자와 지급 불능자 등에 대한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신청 기간을 12월10일까지로 연장했었다. 도는 여기에 11월12일 이전 출생ㆍ사망 추가 이의신청 미인용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해 모두 12월31일까지로 재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신청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사용기한은 연장 없이 12월31일 종료된다.


한편 이달 15일 기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미인용자와 심사중인 사람은 미인용 3만5468건ㆍ심사중 360건 등 총 3만582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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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했지만 지급불능으로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미신청자는 1048명으로 집계됐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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