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몰랐다' 핑계 솜방망이 처벌 많아...동물보호법 따라 정당한 처벌 받아야"

지난달 27일 오후 4시쯤 충북 단양군 적성면 중앙고속도로 하행선 단양팔경휴게소 인근에서 한 SUV차량이 강아지를 매단 채 주행하고 있다. /사진=동물권행동 카라

지난달 27일 오후 4시쯤 충북 단양군 적성면 중앙고속도로 하행선 단양팔경휴게소 인근에서 한 SUV차량이 강아지를 매단 채 주행하고 있다. /사진=동물권행동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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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자신의 차에 개를 매단 채 고속도로를 시속 100㎞로 달린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충북 단양경찰서는 고속도로에서 자동차에 개를 매달고 달린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쯤 북단양IC 부근 영주 방면 중앙고속도로에서 자신의 개를 오픈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에 매달고 달리다 뒤따르던 운전자에 제지받았다.


A씨는 "북단양IC로 진입한 지 얼마 안 돼 뒷차량이 경적을 울려 차를 세워보니 개가 매달려 있었다"며 "목줄 채운 개를 적재함에 묶어놨는데 고속도로에 접어들면서 뛰어내린 것 같다"고 진술했다.

개는 양쪽 뒷다리 발톱 부위에 찰과상을 입었지만 큰 상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차량이 시속 100㎞ 이상 빠르게 달렸는데도 개가 멀쩡한 것을 보면 차에 매달린 시간이 짧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 9일 단양경찰서에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카라는 "해당 차량 뒤에서 운전 중에 우연히 이 장면을 목격한 제보자는 경적을 크게 울리고 라이트를 밝혀서 신호를 줬으나 개를 목매달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던 운전자는 주위 차량들이 보내는 신호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행을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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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내에선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했을 시에 운전자가 '몰랐다'는 핑계를 댈 경우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로 빠져나가거나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서현 기자 ssn35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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