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마사지사 협박·감금한 업주들, 1심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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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 마사지사를 협박하고 감금한 업주 2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정수영 판사)은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37)와 B씨(39)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 두 사람은 지난 2018년 7월 말 자신들이 운영하는 태국 전통 마사지샵에서 근무하던 태국 국적의 여성 마사지사 C씨(21)와 D씨(20)를 감금한 혐의를 받았다.

A씨와 B씨는 피해자들에게 "손님들에게 성관계를 해 주지 않아서 손님을 빼앗겼다"라고 말했다. 이에 C씨와 D씨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이들은 두 사람이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또 A씨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들을 12시간 30분간 감금했다.


A씨와 B씨는 공동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 측은 경찰이 현장에 충돌했을 당시 피해자들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의 감금 사실 부인에도 피해자들과 대질 조사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해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가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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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공동 감금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며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권서영 기자 kwon19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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