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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술에 취해 집에 가지 않겠다는 여자친구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판사 박신영)은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오전 1시 25분쯤 인천 남동구 한 거리에서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B씨가 술에 취해 귀가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자 B씨의 머리채를 붙잡아 땅에 내팽개쳤다. 또 B씨를 발로 밟고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B씨를 넘어뜨리거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여자친구 B씨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공소기각됐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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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B씨와 원만히 합의했다"며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비교적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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