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했다·안 했다"…양향자 선거법 재판 '법적 다툼' 치열
양향자 측·특보 측 '공모 여부' 두고 대립
내달 20일 증인신문서 '집중질의' 전망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향자 국회의원의 두 번째 재판에서 공모 여부에 대한 피고인 간 법적 다툼이 예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향자 의원(무소속)과 전직 지역사무소 특별보좌관 A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양 의원은 지난 1~2월 사이 A씨와 공모해 선거구민 등 총 43명에게 190만 상당의 과일 상자를 선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공모 사실 등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도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양 의원 측 변호인은 공모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어, 친척 관계인 A씨 측과 의견이 대립됐다.
양 의원 측 변호인은 "공모 관계와 그 진행 과정에 대해 A씨와 이견이 있고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며 증거서류 조사에 앞서 증인 신문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을 두고서도 대립했다.
양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이 신청한 증인들 중에 전직 서울사무소 보좌진 1명에 대해선 '다른 보좌진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다'는 취지로 부동의했다.
이에 검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밝히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증인"이라고 반박했지만 재판부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선 해당 증인에 대해 보류한 후 차후 필요성이 인정되면 소환하기로 결정됐다.
검찰은 A씨와 양 의원의 배우자를 비롯해 전직 보좌관, 현 비서관 등을, 양 의원 측 변호인은 전직 지역사무소 사무국장을 증인으로 각각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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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오후5시30분 증거서류조사가 진행되고 내달 20일 오후 2시에는 검찰 측의 증인 5명에 대해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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