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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8개 업종 종사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오는 11일 소득발생분부터 그 종사자의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10일 밝혔다. 해당 업종은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이다.


매월 제출자료는 용역제공자가 사업자 아닌 개인(고객)으로부터 대가를 직접 지급받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경우에 제출하는 소득자료를 말한다. 용역제공자가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아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하는 것이며, 올해 7월 1일 소득지급분부터 매월 제출이 시행된 바 있다.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은 종전 연 단위로 제출하던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복지행정 지원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알맞은 시기에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코로나19 등 어려운 사업환경에도 불구하고 소득자료 매월 제출 제도가 시행된 8~9월 동안 월 평균 82만 명의 사업자가 매월 656만 명의 소득자료를 제출했다. 가산세가 면제되는 소규모 사업자도 약 26만 명이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했다.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는 매월 제출하지 않더라도 종전 제출기한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하면 1년간 가산세가 면제된다.


소득자료 제출시에는 자료를 누락하거나, 일용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하면 사업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사업자의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홈택스에 소득자료 매월 제출을 안내하는 알림창을 신설(11월)하고, 일용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자 2200명에게는 10월 안내문을 발송했다.

소득자의 업종과 주민등록번호도 정확히 기재해 소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자의 업종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제출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변경하되 변경내용은 개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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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9월에는 실시간으로 수집한 소득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최초로 제공했다. 이는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해 제공, 전국민 고용보험을 지원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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