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 '공공 소규모재건축' 공모…신속 추진 지원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를 늘리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지역 대상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 공모'를 12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소규모 재건축은 2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사업으로, 대규모 재건축과 달리 정비계획 수립, 안전진단 등 절차가 생략돼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
서울은 소규모 재건축 사업 수요가 가장 많고 지자체가 규제 완화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번 공모를 통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확산이 더욱 기대된다.
지난달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신설하는 등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한 바 있다.
면적 1만㎡ 미만, 세대수 200세대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3분의2 이상 등 소규모정비법상 사업요건을 갖춘 지역에서 주민 동의를 50% 이상 받은 경우 이번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사업지로 선정되면 공공시행자 참여를 통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아 사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 분양주택의 30% 수준을 LH가 매입(약정 체결)함으로써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미분양 위험도 해소한다.
공모 접수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12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접수된 사업지를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 사업 효과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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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희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그간 공공지원을 통해 주택공급에 크게 기여해 온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에 이어, 새로운 공공지원 정비사업 모델인 공공참여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선도 사례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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