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심판을 진행하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가 강화된다.


특허청은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선대리인의 선임 신청기간과 지원대상 확대를 것을 골자로 11일부터 시행된다.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사건 당사자 중 대리인이 없는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특허청은 이 제도를 개정해 현재 청구인은 심판청구일로부터 1개월, 피청구인은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국선대리인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 앞으로 심리 종결 전까지 신청을 통해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또 국민기초생활 보호법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정했던 기존 지원대상 범위를 국민기초생활 보호법상 급여 수급자 전체로 확대한다. 국선대리인 선임을 필요로 하는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권익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특허청은 국선대리인 선임 대상자가 증명서류를 제출할 때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함으로써 특허심판 과정에서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절차를 간소화한다.


생략 가능한 서류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중소기업확인서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AD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국선대리인 제도 관련 규칙 개정은 심판사건의 당사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며 “특허심판원은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