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 앉다 무언가 '뚝'"...동료 여직원 책상 밑 촬영한 은행원 입건
"호기심에 설치했다" 혐의 인정
[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동료 여직원 책상 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은행 직원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혐의로 모 은행 30대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자신이 근무하는 의왕시 소재 은행 사무실 내 여직원 B씨 책상 밑에 소형 카메라 한 대를 설치해, B씨의 신체 일부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책상에 앉다가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에 책상 밑을 확인한 결과, 소형 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보고 같은 달 29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카메라를 분석해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A씨가 설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피해자는 현재 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호기심에 설치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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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sn35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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