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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금융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유 전 부시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유 전 부시장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0∼2018년 투자업체와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5000여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이 받은 4221만원을 수수한 것이 뇌물이라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수수로 인정된 액수를 유 전 부시장에게서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유 전 부시장이 자신이 쓴 책을 강매한 점을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2100여만원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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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 전 부시장의 비리 의혹은 2018년말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로 시작됐다. 김 전 수사관은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할 당시 청와대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첩보를 알고도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무마해준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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