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등록요건 미달 부동산 개발업체 7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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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등록 요건에 미달한 부동산 개발업체 74곳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24일부터 11월1일까지 도내 697개 부동산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조사해 전문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11개 업체와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63개 업체 등 총 7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업체는 등록취소를,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는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경우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 자본금 3억원 이상(개인 6억원), 사무실 확보 등 등록요건을 갖춰야 하고 등록요건에 미달하면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또 등록 업체의 등록요건이나 등록사항(대표자, 임원, 소재지 등) 변경이 있으면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도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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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올해 부동산 개발업체 위반 건수는 2019년 210곳, 2020년 160곳에 비해 줄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개발협회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법을 준수하면서 사업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함께 단속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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