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당시 대검찰청의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당시 대검찰청의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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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손 검사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피의자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손 검사 측은 8일 낸 입장문에서 "공수처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주임검사인 여운국 차장 등 4명을 인권위에 진정했다"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실과 피의자 신문 당일 모욕적·억압적 조사, 주임 검사 면담 거부 등에 대한 진정"이라고 밝혔다.

손 검사 측에 따르면 공수처는 변호인의 여 차장 면담 요청을 거절하고 변호인에게 ‘공격적으로 나온다’ ‘눈을 똥그랗게 뜨고 말한다’ ‘쓸데없는 데 힘 낭비하지 마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경선 일정 등을 이유로 피의자 소환을 겁박하는가 하면 도주 우려가 없는 피의자에 대해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고 손 검사 측은 주장했다.


손 검사 측은 "이후에도 공수처는 피의자 조사 없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청구 사실조차 언론에 보도된 이후 통지해 변론 시간을 빼앗았다"며 "피의자의 진술 기회를 제한하는 등 억압적인 행태를 보여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받고자 인권위에 진정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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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앞서 지난 2일 손 검사에 대한 피의자 소환조사를 벌였고 재소환을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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