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받은 제품인줄…” 지재권 허위표시 캠핑용품 696건 적발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온라인에서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해 판매해 온 캠핑용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허청은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 중인 캠핑용품 판매 게시글 5000여건을 특별 점검해 12개 제품에 696건의 지재권 허위표시 사례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특별 점검은 11번가, G마켓, G9, 옥션, 스마트스토어, 인터파크, 쿠팡, 티몬, 위메프 등 주요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는 캠핑용품을 대상으로 지난 9월 8일~10월 8일 실시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캠핑 수요자가 늘면서 차박용품 등 캠핑을 위한 제품 판매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게 특허청이 특별 점검을 벌인 배경이다.
이 과정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는 지재권 명칭이 잘못 표시한 행위 527건(75.7%), 권리가 소멸된 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행위 125건(17.9%), 출원 중인 제품을 등록된 상태로 표시한 행위 44건(6.3%) 등이다.
특허청은 온라인 마켓과 사업자에게 허위표시 게시물에 대한 수정 또는 삭제 등을 요구하는 시정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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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관계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국민의 취미·여가 관련 제품의 지재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더불어 지재권 허위표시 예방을 위해 주요 온라인 사업자와 입점판매자 대상의 관련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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