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어린이보호구역·하천보행로 '금연구역' 지정…내달 28일부터
[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다음 달 28일부터 경기도 용인지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과 하천보행로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용인시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장소는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240곳과 하천 보행로 21곳이다.
시는 다음 달 28일부터 해당 장소를 중심으로 흡연자 지도ㆍ단속을 시행하고, 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다음 달 27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현수막 및 전단지 배포, 캠페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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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용인시는 지역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지역사회 내 금연 분위기가 확산되고 건강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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