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구매액 30% 온누리상품권 환급…12월5일까지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구매액의 30%를 시장 온라인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행사를 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연다고 7일 밝혔다.
추석 때 시행된 1차 행사에선 전국 24개(전통 22개, 도매 2개) 시장의 2143개 점포가 참여해 일주일간 약 9억3000만원 규모의 상품권을 돌려줬다.
2차 행사는 전국 34개(전통 31개, 시장 3개) 시장의 2000여개 점포와 연계해 권역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소비자는 행사 기간 당일 수산물 구매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까지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에선 제로페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인당 월 최대 4만원을 돌려준다. 혜택을 받으려면 제로페이 앱에서 20% 할인된 금액으로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해야 한다. 전국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가맹 수산매장 1만1754 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놀러와요 시장' 배달 앱을 통해 전국 75개 전통시장 3331개 점포에서 온라인 장보기를 할 수 있고, 2시간 안에 배달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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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추석에 처음 진행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에 대한 소비자와 전통시장의 호응도가 높아 2차 행사도 추진하게 됐다"며 "질 좋은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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