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외신기자 84% "취재환경 악화돼"
中 "법률 지켜 보도하면 합법적 권리 충분히 보장받아"

지난 6월 빈과일보는 홍콩 정부의 압박에 폐간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6월 빈과일보는 홍콩 정부의 압박에 폐간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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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홍콩에서 근무 중인 외신 기자의 절반 가량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 후 홍콩을 떠날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홍콩외신기자클럽(HKFCC)은 5일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46%가 홍콩보안법 시행 후 언론자유의 후퇴를 이유로 '홍콩을 떠날 계획을 세웠거나 떠날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지난해 6월30일부터 시행된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으로, 정치적 메세지를 표현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HKFCC는 이어 응답자의 56%는 홍콩보안법 시행 후 어느 정도는 민감한 주제가 담긴 보도를 피하거나 자기검열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84%는 취재환경이 악화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86%는 민감한 주제와 관련해 취재원들이 언급을 회피하거나 인용을 거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48%는 특정 사진이나 영상이 홍콩보안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으며 홍콩 정부가 추진 중인 '가짜 뉴스법'에 대해서는 91%가 '매우 우려한다'라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8월~10월 시행됐으며, 질문지를 받은 기자 회원 396명 중 99명이 참여했다.


키스 리츠버그 홍콩외신기자클럽 회장은 홍콩프리프레스(HKFP)에 "이번 조사는 홍콩 언론의 자유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진행됐다"라며 "향후 이 같은 조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해 회원들 간 분위기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취업 비자로 홍콩에 입국한 외국 언론사 직원이 1년 사이 18% 이상 늘었다고 주장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홍콩에 있는 외국 언론사와 기자는 법률을 지키고 법률에 따라 보도하면 합법적인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4월 현재 홍콩에 취업 비자로 입국한 외국 언론사의 외국인 직원은 모두 628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98명(18.5%)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홍콩보안법이 제정·시행된 뒤 홍콩 민중은 더 많은 권리와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라며 "홍콩 시민과 국제 투자자들은 홍콩의 새로운 모습을 느꼈고 홍콩의 미래 발전에 더 많은 자신감을 갖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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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제금융허브인 홍콩은 수십년간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아래 국제 언론사들의 아시아 본부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작년 홍콩보안법 시행 직후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홍콩 내 취재 활동에 제약이 생겼다는 이유로 홍콩 사무소 일부를 서울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6월에는 홍콩 유일의 반중 일간지 빈과일보가 당국의 압박 속 폐간됐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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